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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10책 (탈초본 67책) 영조 38년 9월 26일 을유 13/17 기사 1762년  乾隆(淸/高宗) 27년

正言 徐有元을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正言徐有元, 大靜縣定配, 倍道押送事承傳啓下矣。徐有元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, 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