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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14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1월 22일 경진 10/15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罪人有得妻二月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金應淳, 以義禁府言啓曰, 正法罪人有得妻, 海島爲婢事, 命下矣。罪人有得二月, 全羅道濟州牧爲婢, 而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