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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15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2월 2일 경인 10/15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罪人 李義培 등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李義培,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, 罪人林彩羽, 特爲參酌, 咸鏡道端川府定配事, 命下矣。竝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·羅將, 押送于各其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