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215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2월 21일 기유 13/18 기사
1763년 乾隆(淸/高宗) 28년
罪人 柳匡國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權噵, 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海南縣定配罪人尹塾, 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徐有元, 咸鏡道穩城府遠竄罪人柳匡國等, 放送承傳啓下矣。竝放送事, 分付於各該道〈道〉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