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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19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6월 23일 기유 19/25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罪人裵胤玄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裵胤玄,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事, 承傳啓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