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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20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7월 5일 경신 31/38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罪人 宋文載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削黜罪人宋文載,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宋文載以傳敎內辭意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卽爲倍道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