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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20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7월 7일 임술 18/22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吏曹判書 李昌壽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吏曹判書李昌壽, 全羅道海南縣遠竄, 參議徐命膺咸鏡道鏡城府遠配, 金華鎭濟州牧大靜縣定配, 竝倍道押送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書吏, 卽爲倍道押送于各其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