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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23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10월 10일 계사 15/19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時囚罪人旌義前縣監 李亨道를 咸鏡道端川府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時囚罪人旌義前縣監李亨道原情公事判付內, 咸鏡道端川府定配事, 啓下矣。以判付內辭意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卽爲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