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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23책 (탈초본 68책) 영조 39년 10월 18일 신해[신축] 11/16 기사 1763년  乾隆(淸/高宗) 28년

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造銀看色罪人池道弘·金萬昌等, 嚴刑三次, 金命潤·安宅麟等, 嚴刑二次, 造銀指賣罪人徐廷漢, 刑問一次後, 因判下, 池道弘·金萬昌黑山島爲奴, 金命潤·安宅麟楸子道[楸子島]勿限年定配, 徐廷漢慶尙道盈德縣定配所, 發配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