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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30책 (탈초본 69책) 영조 40년 5월 6일 정사 13/20 기사 1764년  乾隆(淸/高宗) 29년

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 安相五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安相五, 特配陸地, 全羅道海南縣出陸罪人金致龜, 特爲中道減等事, 承傳, 啓下矣。安相五, 康津縣出陸更配, 金致龜, 忠淸道黃澗縣減等, 徒三年定配, 而依例發遣府書吏, 仍令押送于各其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