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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30책 (탈초본 69책) 영조 40년 5월 20일 신미 20/41 기사 1764년  乾隆(淸/高宗) 29년

洪趾海, 以義禁府言啓曰, 祭班監察宋可相, 永刊仕板, 當日內旌義縣投畀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宋可相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卽爲倍道押送于全羅道濟州牧旌義縣配所之意, 敢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