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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31책 (탈초본 69책) 영조 40년 6월 17일 정유 22/27 기사 1764년  乾隆(淸/高宗) 29년

罪人印時弘 등을 全羅道羅州牧黑山島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印時弘, 嚴刑三次後, 全羅道羅州牧黑山島, 勿限年定配, 罪人金允瑞, 嚴刑三次後, 靈巖郡楸子島, 勿限年定配事, 判下矣。罪人印時弘·金允瑞等, 今已嚴刑三次, 俱以判府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·羅將, 押送于各其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