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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54책 (탈초본 70책) 영조 42년 4월 16일 을묘 32/41 기사 1766년  乾隆(淸/高宗) 31년

罪人 鄭履煥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禁府言啓曰, 濟州牧大靜縣永爲庶民罪人鄭履煥, 仍其地, 亟加荐棘事, 命下矣。鄭履煥去夜, 已爲倍道押送, 卽爲發遣府都事, 所到處仍令押去配所, 亟加荐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