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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68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3년 6월 9일 신유[신축] 20/38 기사 1767년  乾隆(淸/高宗) 32년

放逐鄕里罪人 任觀周를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放逐鄕里罪人任觀周, 全羅道濟州牧大靜縣投畀倍道押送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卽爲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