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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69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3년 7월 17일 기묘 38/43 기사 1767년  乾隆(淸/高宗) 32년

罪人 七梅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申大顯, 以刑曹言啓曰, 其女容赦矣。以渠之故, 其上典至此, 甚於娼物, 今日內楸子島爲婢, 未昏前渡江後草記事, 命下矣。罪人私婢七梅, 依傳敎楸子島爲婢, 卽爲發配, 星火渡江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