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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69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3년 7월 19일 신사 24/30 기사 1767년  乾隆(淸/高宗) 32년

罪人의 처리에 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再昨下敎之後, 今聞卽山德, 非七每[七梅]也。此等賤人, 豈可復敎? 再昨下敎, 勿施事, 命下矣。楸子島爲婢罪人婢七每[七梅], 依傳敎放送事, 分付該道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