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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76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4년 1월 6일 을미 26/30 기사 1768년  乾隆(淸/高宗) 33년

放逐鄕里罪人 姜趾煥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放逐鄕里罪人姜趾煥, 全羅道濟州牧大靜縣遠竄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放逐鄕里罪人姜趾煥, 旣以押送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更爲發遣府羅將, 所到處執捉, 仍令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