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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80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4년 5월 11일 무술 34/37 기사 1768년  乾隆(淸/高宗) 33년

重孝曰, 向來本曹郞廳有入侍之命, 以老嫗事, 下問, 而有刑推島配之敎矣, 聖敎一出, 因爲萬世法程, 臣曹方欲擧行, 而旣出於一時筵敎, 且與本律稍異, 似當出擧條然, 後擧行矣。上曰, 此習絶痛矣, 卿方嚴禁云, 出擧條刑推島配, 可也。出擧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