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281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4년 6월 14일 경오 45/52 기사
1768년 乾隆(淸/高宗) 33년
當該引儀 金載逵를 全羅道濟州牧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○ 柳脩, 以義禁府言啓曰, 當該引儀金載逵, 耽羅投畀事, 命下矣。金載逵全羅道濟州牧投畀, 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卽爲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