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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85책 (탈초본 71책) 영조 44년 10월 28일 임오 9/18 기사 1768년  乾隆(淸/高宗) 33년

時囚罪人 洪一源 등을 楸子島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金致恭, 又以義禁府言啓曰, 時囚罪人洪一源, 楸子島勿限年定配, 倍道押送, 終身禁錮, 其時道臣趙暾, 南海縣投畀, 當日押送事, 判下矣。洪一源, 以判付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當日倍道, 押送配所, 趙暾, 發遣府都事, 當日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