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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88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1월 25일 기유 24/33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前修撰 金履禧를 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崔台衡, 以義禁府言啓曰, 前修撰金履禧, 先遞其職, 免爲庶人, 旌義縣三倍道押送事, 命下矣。免爲庶人罪人金履禧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羅將, 三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