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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1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4월 19일 신미 38/67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罪人 吳道鈺 등을 康津縣薪智島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閔弘烈, 以義禁府言啓曰, 具善亨, 康津縣薪智島, 勿限年充軍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吳道鈺, 令該府當日刑推一次後, 楸子島定配事, 命下矣。臣等, 開坐本府, 罪人吳道鈺, 旣施刑推一次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竝依例發遣府羅將, 卽爲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