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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1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4월 20일 임신 40/60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罪人 李宜老를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閔弘烈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李宜老, 大靜縣定配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卽爲倍道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