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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2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5월 21일 임인 13/30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禁軍將 李爀을 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沈勖之, 以義禁府言啓曰, 禁軍將李爀, 楸子島充軍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