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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4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7월 14일 갑오 21/27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全羅道大靜縣充軍罪人 鄭履和, 旌義縣充軍罪人 徐李修 등의 放送을 道臣에게 分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

金致恭, 以刑曹言啓曰, 頃者夜禁處分二儒, 一體特放事, 命下矣。全羅道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,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, 依傳敎卽爲放送事, 分付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