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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96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5년 9월 1일 경진 30/38 기사 1769년  乾隆(淸/高宗) 34년

前掌令 韓鏶을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閔弘烈, 以義禁府言啓曰, 前掌令韓鏶大靜縣投畀, 倍道押送事, 命下矣。投畀罪人韓鏶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羅將, 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