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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01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6년 2월 10일 정사 12/17 기사 1770년  乾隆(淸/高宗) 35년

濟州에 들여보낼 賑恤穀 중 부족한 수량을 형편대로 措辦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

李在協, 以備邊司言啓曰, 濟州入送賑穀未拯代, 今日內, 區劃草記事, 命下矣。今此未拯之數, 折米爲四百二十四石零, 毋論某樣穀物, 以沿邑所在者, 依前從便區劃, 一體定差員, 卽速入送後, 形止狀聞之意, 道臣·守臣處, 竝爲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