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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03책 (탈초본 72책) 영조 46년 4월 23일 경오 22/31 기사 1770년  乾隆(淸/高宗) 35년

罪人 鄭智世를 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具㢞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鄭智世, 楸子島勿限年定配, 勿限年禁錮, 倍道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卽爲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