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06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6년 6월 19일 계사 20/27 기사 1770년  乾隆(淸/高宗) 35년

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 李翼運 등을 長城府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徐浩修, 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李翼運, 撤籬, 長城府陸配, 大靜縣投畀罪人韓鏶, 靈巖陸配, 慶尙道南海縣庶民罪人尹弘烈, 固城縣陸配事, 命下矣。右罪人等, 仍前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