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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0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6년 10월 17일 기축 7/61 기사 1770년  乾隆(淸/高宗) 35년

加時槍柄木을 斫伐하여 上送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草記

○ 又以訓鍊都監言啓曰, 軍門旗槍及鳥銃粧家所入, 加時槍柄等木, 取用於全羅左右水營濟州牧矣。甲申分定之木, 今已盡用, 軍器修造所用, 推移無路, 事甚悶慮。依前例加時槍柄等木各二千條, 斫伐上送, 以爲及時繼用之地事, 令廟堂, 發關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