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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3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1월 7일 기유 7/20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

○ 以濟州牧使狀啓, 進上膳等物膳, 不得趁期封進, 惶恐待罪事, 傳于具庠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