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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4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2월 2일 계유 13/17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連愛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連愛, 大靜縣爲婢, 德惠, 旌義縣爲婢事, 命下矣。罪人連愛·德惠, 日前因特敎, 已爲發配於慶尙道寧海·淸河等地, 依傳敎, 罪人連愛, 全羅道濟州牧大靜縣, 德惠旌義縣爲婢, 自各其所到處, 竝卽擧行後啓聞事, 卽爲發關分付於該道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