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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4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2월 9일 〈경진〉 24/40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李克生을 全羅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형조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李克生特爲庶民, 大靜縣倍三道, 令秋曹押付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李克生, 全羅道濟州牧大靜縣, 倍三道卽爲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