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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6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4월 4일 갑술 18/23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王守漢과 大靜縣充軍罪人王漢禎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李碩載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王守漢楸子島勿限年充軍, 倍道押付, 大靜縣充軍罪人王漢禎亦爲倍道押送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·羅將, 卽爲倍道押送于各其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