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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6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4월 24일 갑오 45/51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趙榮慶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李碩載, 以刑曹言啓曰, 趙榮慶, 大靜縣爲庶民, 水軍充定, 洪文漢, 旌義縣爲庶民, 水軍充定, 令刑吏, 倍道押付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趙榮慶, 全羅道濟州牧大靜縣, 洪文漢, 旌義縣, 竝爲庶民, 水軍充定, 令刑吏, 卽爲倍道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