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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6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4월 24일 갑오 47/51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李一曾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李碩載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李一曾, 楸子島, 三倍道押付荐棘, 待城門開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, 待城門開, 三倍道押送配所荐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