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17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5월 6일 병오 30/37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盧昌益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此皆考律擧行者, 何待無故日? 若有用杖者, 特爲金贖, 盧昌益甲山府限己身爲奴, 弗童大靜縣限己身爲奴事, 命下矣。依傳敎, 京外鹽廛人等, 以都庫本律, 杖八十金贖, 罪人盧昌益咸鏡道甲山府限己身爲奴, 李弗童全羅道濟州牧大靜縣限己身爲奴, 竝卽發配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