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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7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5월 23일 계해 32/41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許禭를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許禭大靜縣勿限年定配, 當日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書吏, 當日內押送配所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