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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8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6월 5일 갑술 27/32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宣傳官 崔孝達을 濟州牧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意啓曰, 傳命宣傳官一人, 爲先濟州充軍事, 命下矣。宣傳官崔孝達, 濟州牧充軍, 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分揀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