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18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6월 27일 병신 14/18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許礈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許礈, 倍道分付, 卽爲特放事, 承傳啓下矣。卽爲放送事, 倍道分付于該道道臣·該牧使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