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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9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7월 13일 신해 36/43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仲義의 처벌을 청하는 啓

○ 又啓曰, 仲義之罪, 可勝誅哉? 倉卒拾得, 雖異故犯, 關係莫重, 宜卽現納, 而懸賞之後, 始爲自首, 棍問之時, 乃吐情實, 論其罪犯, 不可酌處而止, 請大靜縣爲好[奴]罪人仲義, 依律處斷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