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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19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7월 21일 기미 21/29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王守漢의 처리에 대한 啓

○ 又啓曰, 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王漢禎, 靈岩郡楸子島充軍罪人王守漢等, 特放承傳啓下矣。竝放送事,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