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20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8월 5일 계유 14/24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尹塾을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李在簡, 以義禁府言啓曰, 尹塾, 大靜縣勿限年定配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, 卽爲押送配所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