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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0책 (탈초본 73책) 영조 47년 8월 29일 정해[정유] 37/46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○ 又所啓, 仲義之罪, 可勝誅哉, 倉卒拾得, 雖異故犯, 關係莫重, 宜卽現納, 而懸賞之後, 始爲自首, 棍問之時, 乃吐情實, 論其罪犯, 不可酌處而止, 請大靜縣爲奴罪人仲義, 依律處斷。上曰, 勿煩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