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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2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7년 10월 11일 무인 21/39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○ 又下敎曰, 庶民或由全州路, 令由水口門以往。政院都使令, 兵曹若已擧行則置之, 未及擧行, 令訓將沙場決棍五十度, 楸子島充軍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