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23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7년 11월 20일 병진 12/23 기사 1771년  乾隆(淸/高宗) 36년

罪人 李潤身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李壽鳳, 以義禁府言啓曰, 凡係以冊事被罪者, 一倂蕩滌事, 擧條啓下矣,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罪人兪漢吉, 咸鏡道甲山府定配罪人李潤身等放送事, 分付各該道臣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