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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5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1월 28일 갑자 24/36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李義寬을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安兼濟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李義寬, 大靜縣勿限年定配, 當日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此非鞫囚, 王府, 若何? 亦顧其弊, 令該曹, 倍道押付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