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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5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1월 28일 갑자 25/36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李義寬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尹勉升, 以刑曹言啓曰, 李義寬大靜縣勿限年定配, 令該曹倍道押付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李義寬, 全羅道濟州牧大靜縣, 勿限年定配, 卽爲倍道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