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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7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4월 12일 정축 33/38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嚴璹을 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尹勉升, 以義禁府言啓曰, 嚴璹, 大靜縣荐棘, 三倍道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