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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9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7월 5일 무술 34/38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具庠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巨濟府圍籬安置罪人具庠, 旌義縣荐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都事, 所到處執捉, 押送于配所荐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此都事羅將, 一體依鍾城府都事下敎嚴飭。